채무자
채권자
상세정보
-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"범어4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"의 시공사로서, 최초인출일(2018년 9월 14일)부터 6개월이내 사업계획승인, 12개월이내 착공 및 2022년 3월 14일까지 사용승인을 완료한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- 상기4의 자기자본금액은 2017.12.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.
등록일
대기업 여부
채무액
보증액
자기자본총액
자기자본비율
total_guarantee_balance
관계
PF정보
(예시)*2020-03-04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
시작익
종료일
레퍼런스 url
등록